뉴욕주는 사업재개 안내 가이드라인을 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스페인어 로 발간하였습니다.

뉴욕주는 2단계와 3단계 사업재개와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스페인어 로 안내 드립니다. 각 단계의 규정을 주의 깊게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

2 단계 – 미용실(헤어살롱)과 이발소
2단계 – 필수사업 업종과 2단계 가게내 소매영업
3단계 – 개인서비스 업종 (네일 살롱 포함)
사업재개시의 안전수칙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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